[뉴있저] 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수사 전망은? / YTN

2019-11-14 3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는데 시작부터 하나씩하나씩 심의에 들어가 본다면 일단 과연 공인 신분인데 누가 봐도. 고위공직을 계속 지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 잠깐 얼굴도 비추고 기자들로부터 사진 찍을 시간도 주고 질문도 받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냥 쓱 들어가버리냐, 다른 길로.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지훈]
이전에 법무부 훈령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에 따르면, 수사 공보준칙인데요. 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그리고 일정 정도에 있는 재벌, 자신이 동의한다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 소환을 폐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가 된 것이고요. 예정대로라면 포토라인에 섰을 것인데 지금은 검찰청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문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할 때는 양쪽을 다 지키기는 했는데.

[박지훈]
그런데 비공개니까요. 언제 들어올지도 기자들이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 주차장이 몇 군데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지시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검찰은 공개소환제도를 폐지한 것이고 또 법무부도 형사사건은 공개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만들고 있는 거죠, 안을.

[박지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 소환이 된 거고요. 이게 1호인지 수혜자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수혜자가 되려면 만약 패스트트랙 수사가 있었다면 그 의원들이 첫 번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8시간 만에 귀가는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검찰의 심문에 일제히 답을 하지 않았고 진술을 거부했다. 더 이상 조사는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8시간 정도는 흘러갔군요. 이것은 정당한 자기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인가요?

[박지훈]
맞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조사하는 검사라든지 검찰수사관은 고지를 합니다.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하고 같이 수사받을 권리가 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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